전입을 안하면 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전입을 안하면 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옮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점유(실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
본인의 주소를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반환가능성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임대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 전입되어 있다면 가족 등 동거인의 전입이라도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나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