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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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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요즘 보면 범죄에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건 무조건 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되는 사항만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일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제작된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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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야 처벌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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