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요즘 보면 범죄에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건 무조건 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되는 사항만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일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제작된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야 처벌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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