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죽고 남겨진 자산정리요
갑자기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살다가 가신 곳이 땅은 남의 땅이고
허름한 집만 남았는데 땅주인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끝인 건지 아님 철거까지 완료해 드려야하나요?
장례에쓰거나 납골당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들 먹고사는게 힘든지라서 결혼안해서 처자식없고 형제뿐이없는데
고인의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와절자가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금융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며, 철거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거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관련 건물 역시 부동산으로 주요한 재산이 될 수 있어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되 관련 가치를 검토하여 부동산인 경우 가급적 그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임대하여 집을 건축한 상태라면 원상회복, 즉 철거까지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조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