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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샴고양이
저의 게임 닉네임을 송이, 본명을 소리로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게임 공식 카페 게시글로 제목에 @송이 를 작성 후 내용으로 소리 **아 등 무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제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제 본명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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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임을 같이 하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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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질문자님의 본명을 알아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고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본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명이인도 다수 있으므로 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