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의 게임 닉네임을 송이, 본명을 소리로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게임 공식 카페 게시글로 제목에 @송이 를 작성 후 내용으로 소리 **아 등 무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제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제 본명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질문자님의 본명을 알아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고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