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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빛나는진돗개
여기서 임신출산 말고 가족돌봄만 해당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우대사항입니다
아니면 임신출산을 해야만 해당인걸까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규정을 보면
2.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와(and)는 대등한 문장 구조이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 2개 중에 1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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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이 된 여성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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