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단절여성 공고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여기서 임신출산 말고 가족돌봄만 해당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우대사항입니다

아니면 임신출산을 해야만 해당인걸까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규정을 보면

    2.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와(and)대등한 문장 구조이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 2개 중에 1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이 된 여성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