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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당벌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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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때 내야하는세금종류 알려주세요

부동산증여받을때 내야하는세금좀알려주세요

건물에부속된 토지를받으려하는데 세금은얼마나낼까요 세금종류도 알려주세요 말은거같은데세금종뉴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으시면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십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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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납부 및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증여세

    3) 법무대행비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5) 대법원 수입증지

    6) 대한민국 인지세

    7) 중개수수료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