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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3월퇴사예정이며 정기휴가를 1년중 아무때나 4일 사용가능합니다.
연차는 사용안할시 수당으로 나오며 휴가는 사용안하면 그냥 끝인데 3월에 퇴사전 정기휴가를 모두 소진한다해서 퇴사후 수당이나 정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라면
당연히 유급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거나 취업규칙을 통해 관리하는 별도의 휴가라면 그 사용 및 관리 조건에 대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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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가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휴가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고 질문자가 말하는 정기휴가 연간 4일은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정기휴가 4일 부여 조건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전 4일을 원하는 일자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한다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래도 이왕이면 퇴사 직전에 사용하기 보다 좀 더 일찍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여기서 말하는 정기휴가가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 시 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 전액 공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지급되는 약정휴가라면 정기휴가를 사용했다고하여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정기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만일 공제해서 급여가 줄어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