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대여금 관련 궁금합니다.

22년도 일이여서 그때 당시의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및 다른걸로 민사소송을 했구요

관련 은행 증거 자료가 많아 형식적 답변서로 넘긴 상황입니다.

우선 22년 1월에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었구요

잊고 살다가 소장 보고서 은행가서 거래내역 및 카드 내역 전부 뽑아서 확인해보니

매달 39만원씩 넣다 4월좀 넘어서 다 갚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물건300만원치도 사줬구요.

근데 소장에는 저에게 빌려주고 단 한푼도 받은적 없다는 내용과 거래내역이 있더라구요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만나는 기간동안 9:1로 전적으로 제가 다 썼었구요.

법원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혼자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이 사건관련 증거 및 답변서 관련 유료 상담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지출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용증이 존재하는 대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달 송금한 내역이 원리금 변제를 위한 것임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 비용이나 별도로 구입해 준 물건의 가액은 당사자 간에 대여금 차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이므로 변론기일 전까지 송금 내역과 대여금의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참하신 거래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