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햇는데 주소 원래잇던데로 두고 이사만해도 상관없나요 ? 꼭 주소변경해야되나요 ?
지원금땜에그러는데 주소변경을 꼭해야되나해서요
안하면 피해를 보게되나요 잘모르겟어서 글남겨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주소지에서 전출을 안하시면 해당 주소에 새로운 전입신고가 안되기 떄문에 종전주택을 임대차로 이용중이였다면 당연히 전출요청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에서도 주소를 이전하시면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이유처럼 지원금 수령을 위해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계속 전입을 유지하시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등으로 보아 지원금에 대한 추징이나 별도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땜에그러는데 주소변경을 꼭해야되나해서요
안하면 피해를 보게되나요 잘모르겟어서 글남겨요
알려주세요 !!!!!!!!
==>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주소지변경을 위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주소 퇴거를 종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이사를 했으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 지역에서 나오는 지원금때문이라면 나중에 발각됐을때 해당 지원금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들 청문회등에 자주 등장하는 위장전입이란게 큰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 내가 살지 않는곳에 전입을 하는것. 또는 전출을 하지 않는것. 이 위장전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인 경우라면 후속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전세나 월세인 경우라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퇴거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이내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곳에서 주소이전을 안하면 다음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요즘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출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떤 지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부분은 새로 입주하는분과 협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한 집이 임대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현재 지원금의 조건에서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에 따른 지원금이 나오는 거라면 주기적으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게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 당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관련 기관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시 지원금이 끊기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로를 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