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 빚을 갚아줄 경우 세금 발생 하나요?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주택, 토지) 담보로 며느리가 채무를 지었는데요,
만약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판매하여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발생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채무액 약 7억 8천만원
토지 금액이 약 12억이라고 할 경우.
1. 판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액
2.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담보인데 빚을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유무
2-1 만약 발생할 경우 금액
3. 시어머니가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서 없지만 너무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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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이며, 며느리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시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바로 상환하든, 며느리를 통해 상환하든 실질이 대신 상환하는 것이기에 증여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