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접촉사고 대물접수후 멀쩡한 사람이 다음날 대인접수를 원한다면?
새벽 좁은 골목길 10키로미만 속도의 접촉사고
경미한 사고지만 외제차 여서 대물접수
멀쩡히 차상태 보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다음날
돌연 병원에 입원 한다고 대인접수 요구
거절하니 경찰에신고 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2주진단 염좌로도 진단서 끊고
신고 하면 결국엔 제가 벌금,벌점, 구상권 청구당해서
저만 힘들어 질거라고 그냥 대인 접수 시키라는데
너무 뻔히 속보이는 행동이라 얄밉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는 100:0 제잘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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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 나와도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있다면 마디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인 접수 해주시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