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노쇼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데

요즘 노쇼가 자주 있어요

근래까지는 특정 주류를 주문해달라해서 그냥 바로 걸렀는데

이제는 술 들고 갈테니 마시겠다고 이것저것 음식 주문해놓고 노쇼를 합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계약금이나 이런거 받은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기나 업무방해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약 후 고의로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예약 취소가 아닌 처음부터 가게를 기망하여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주문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상세히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예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실무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위약금 기준이 있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노쇼 확인 전화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