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내 자식 훈육 타인이 어디까지가능한가?
선넘는 장난 또는 위험한 장난을 했을경우
가족이 훈육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그리고 선생님, 친인척등 내 자식한테
체벌 가능한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의 체벌은 부모 여도 해서는 안되겠으며
더군다나 선생님. 친인척 모두도 아이에게 체벌은 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훈육의 범위는 부모 외에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의 잘못에 있어서는 훈육 까지는 아니어도 그 행동. 언어는 사용하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 정도 말을 전달해 주면서 왜 이러한 행동과 언어가 옳지 않은지 이해 대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알려 줄 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폭력적인 체벌은 부모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요즘 교육 방침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신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가능한 건 안전을 위한 즉각 제지 수준이지 아이의 생활태도를 지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위험 행동이나 선이 넘는 장난을 했을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제지하고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면서 행동제한 정도는 타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체벌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체벌이 가능한 시대이기도 했고
매를 들기도 했으며 아이를 벌을 세우기도 한 사회 였지만
요즘에는 아동인권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
예전처럼 체벌이 쉬운 시대가 아니기는 합니다.
옛날처럼 벌을 세우거나 매를 들고 때리는 행위를 한다면
요즘은 '아동학대' 로 간주를 하기 떄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든 친천이든 교사이든 간에
모두다 똑같이 아이에게 되도록 물리적인 체벌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학대로 보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아이에 대한 훈육을 하려면
차분하되, 단호한 어투로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감정이 커진다거 해서 같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아이는 더 커지고, 더 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감정에 같이 동요되기 보다는
차분하게 단호한 어투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셔야
훈육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단기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제 의견이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 훈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말로 제지하거나 잠깐 멈추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때리거나 체벌하는 건 요즘은 부모든 선생님이든 거의 허용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아이를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를 일관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법상 타인(선생님·친척 등)이 자녀에게 체벌은 불가능하며, 신체 접촉조차 엄격히 제한됩니다.
타인 훈육 범위: 선넘는 장난·위험 행동 시 언어적 주의·경고까지만 가능하고, 물건 압수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정도가 한계입니다. 체벌·폭언은 아동학대죄로 고발될 수 있어요.
가족(조부모·삼촌 등) 범위: 친권자가 아닌 가족은 훈육권 없으며, 가벼운 말로 주의하는 수준만 허체됨ᆢㄱ 체벌은 부모와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부모 훈육: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체벌 근거 삭제, 모든 신체적 고통(손찌검 포함)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공감·규칙·시간제한 등 비폭력 방법만 사용하세요.
타인이 훈육하려 하면 "부모가 하겠습니다" 명확히 선 긋고, 문제 행동은 부모가 직접 대처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기본적인 훈육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훈육의 범위는 위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 예의에 어긋나는 상황 에서의 단호한 제지는 필요 하겠죠.
체벌은 선생님,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부모도 하면 안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바로 제지하고 단호하게 말로 훈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외 가족,교사,친인척이라도 신체를 떄리거나 겁주는 체벌은 현재 아동학대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고 문제될수 있습니다.특히 교사의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상황 설명,분리, 규칙 알려주기 같은 비 시네적 지도 방식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민법에서도 체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기에, 가족이나 친척, 교사 등 그 대상이 누구더라도 학생을 향하여 물리적인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의 생활 습관, 학습 태도 등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이라면 직접 훈육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만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가정(보호자)에 훈육을 인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의 경우, 학교마다 규정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고시 등을 근거로 훈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