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3명 고용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친구가 쇼핑몰 1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개업한지 5년만에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을 3명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할 때는 혼자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만 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1명부터 4대 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직원을 한명만 고용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직원 고용시 1명만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가 쇼핑몰 1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개업한지 5년만에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을 3명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할 때는 혼자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만 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1명부터 4대 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하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성립신고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3명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