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차익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요.
5월9일전에 양도차익 1억2천만원정도 나는 빌라를 먼저팔게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른)나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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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뿐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최대 30프로까지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을 위해서 보유기간까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상의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인지 여부,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 여부, 다주택자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니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차익 1.2억을 가정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약 2,8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