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벌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속 카메라 벌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내에서 주행중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못보고
지나갔는데요
과속 카메라 번쩍이었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하던데요
벌점얼마나 나올까요
범칙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거면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규정 속도 보다 20km이하로 초과한 경우에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되며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로 위반한 사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범칙금 4만 원, 2040km/h 이하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4060km/h 이하는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