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일 급여일이나 1월 급여 38일, 2월 급여 52일 지연 지급 및 3월&4월 급여 밀리고 있습니다. 총 120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월 미지급 급여 70%(5월 2일 지급 완료)
급여일-3/10
체불기간-3/11~5/1=52일
3월 미지급 급여 75%(5월 2일 7~8%지급, 5월 9일 15% 지급)
급여일-4/10
체불기간-4/11~5/11=30일
4월 미지급 급여 100%
급여일-5/9
3월, 4월 급여를 아직까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5월까지만 다니고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체불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임금지연일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임금이 전액 체불된 후 퇴사하기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전에 지급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