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라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2년 전세 만기전에 연장거부의사 밝히고 전세금 반환요청했는대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거부해서 계약자동연장되서 2년더 살았습니다 그뒤로 매달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대 임차인은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중인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임차인은 월급가압류 걸려있다는 소식과 저희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조정절차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 득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권리 분석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상 본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앞서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절차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 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가시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다면 권리를 보호받으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