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올해 1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10일 입사면 다음달 10일 이후로 월차 사용이 가능하신데
지난달에는 월초에도 사용하시고 이번달에는 2회를 사용하셨어요
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4월에도 코로나 휴가를 월차사용으로 4일을 당겨서 유급휴가 처리했는데
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저는 아닌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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