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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려달라는데

제가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올려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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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상승과 하락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올리거나 혹은 재계약 할 때에 주변시세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입니다. 만약 보증금 등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안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면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그외 일반 재계약은 인상폭의 제한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 묵시적 계약은 임대료 증감없이직전계약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지만

      재계약시는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이사를 가거나 계속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는 임대인의 요구데로

      재계약은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

      인상 범위는 5%이내 입니다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전세금액 증액이나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은 동일하게 유지 되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청했다면 사실상 거절하기가 힘들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용하셔서 5%이내의 증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갱신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해 보시고 증액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가 임차인 입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거나 받아드리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이 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법적사유에 해당하거나, 실거주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임대인 조건을 거절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올려 줘야 하는 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중 5%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전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안됐을때는 2년전계약그대로 연장됩니다

      기간을 보시고 또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