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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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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되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는 휴무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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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8시간 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의 수당을 받게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로 지급되고 유급휴일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쉬더라도 1일치 일급이 나오고


      근로를 제공하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