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전액을 변제한다는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소를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이의신청하여 소송을 진행시켜 자신의 반액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