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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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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고 피고가 이행결정권고문을 받기 직전입니다. 피고가 40여일 후에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 갚을테니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고민되네요. 확정판결이 피고가 원하는 40여일전에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받으시는 것과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무관한 것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돈을 받으시면 되며, 굳이 소송을 취하해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전액을 변제한다는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소를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이의신청하여 소송을 진행시켜 자신의 반액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