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고 피고가 이행결정권고문을 받기 직전입니다. 피고가 40여일 후에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 갚을테니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고민되네요. 확정판결이 피고가 원하는 40여일전에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받으시는 것과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무관한 것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돈을 받으시면 되며, 굳이 소송을 취하해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전액을 변제한다는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소를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이의신청하여 소송을 진행시켜 자신의 반액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