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300만원이상 은 irp 지급인데 바꿀수잇나요?
강제의무면 어쩔수 없겟지만서도
30대 초반에 전부다 irp 넣기에는집살때 보채기위해서
개별운용을 하고싶거든요
irp 바로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말고 다른도 같이 때지나요??
아니면 해지가ㅜ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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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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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래지하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