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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는 고소장 제출을 경찰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검찰이 직수사권을 갖는 범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 받아주기는 하나 곧바로 경찰서에 이송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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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에서 해당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