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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매매후 공실시 관리비납부는?

오피스텔&아파트를 매매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일때는 관리비를 주인이 다 내야하는건가요??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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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매 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 상태일 경우, 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경우라도 소유자가 이를 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공실이 발생할 경우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한 수익률 계산도 필요합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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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실인 상태에서 부과되는 관리비나 공과금은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한경우 입주일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없을 경우 해당 거주자 및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등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공실관리는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아파트를 매매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일때는 관리비를 주인이 다 내야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공실인 경우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투자에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공실일 때 새로운 소유권자가 관리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주가 들어오면 소유자의 관리비를 이어 받아 새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인이 없다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져 중간에 입주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까지는 소유작, 잔금이후 주택을 인도받은 시기부터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일때는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집을 뺄때는 그런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