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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돌적인햄스터
동생이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듣고 있는데 혹시 알바로 사업소득(3.3%) 이 찍힌다고 가정할시 시간이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사가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시간과 국비훈련시간이 겹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며 소명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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