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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15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부탁으로 B라는 회사의 무보수 대표이사를 약 10년 정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대표이사에서 나오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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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구직의사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거나 휴,폐업처리를 하여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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