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전혀 없고, 이름만 등재된 이른바 '이름만 걸어놓은 이사'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