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B회사에 무보수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회사에 근로자, B회사에는 무보수 사내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에 권고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B회사에 무보수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는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B회사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임원등기가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임원등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전혀 없고, 이름만 등재된 이른바 '이름만 걸어놓은 이사'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