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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 일할계산 가능할까요?

월세로 사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가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나가는 날을 통보해서 이사하는 경우엔 월세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25일이 월셋날이고 그 이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임차인이 거주한 날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할계산하여 퇴거일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일할계산시 일별 월세에 대해서 계산방식에 따라 임대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별 월세계산은 월세에 12을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눈 금액이고 이에 거주한 일수룰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 당연히 나가는 날까지 일할계산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전에 요청에 의한 퇴실이라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위약금(보통 이사비)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의 필요로 들어온다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고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날자 계산을 해서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1달치의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월세 일할 계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일할로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정산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