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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제대로 가격을 못받지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제대로 가격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심도 아니고 외진곳이면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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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씀하셨긴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매로 넘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제 값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법사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 하셨듯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경매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소유자의 경제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동산들 보다 시장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입찰이 없는 경우 강제적으로 유찰이 되므로 제 값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한번에 낙찰이 되면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데 유찰이 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제대로 금액을 받기 힘듭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각종 이권이 얽혀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손상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하므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제대로 가격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심도 아니고 외진곳이면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걸까요?


    ==> 건물에 경매에 처분되는 경우 시장가격보다 낙찰가율이 대부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 입장에서도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있다가 한다면 급매는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싸게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매는

    급매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취득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저렴한 가격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는 위험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찰자들도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유찰 1~2회 시키고 낙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는 곳이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지만 경매에 나온 이상 가격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건물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이를 이용해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려 합니다.

    도심보다는 외진 곳에 위치한 건물일수록 수요가 적어 경매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에 부쳐진 건물은 종종 관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법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 매수자들이 리스크를 감안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매에 부쳐진 건물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낮은가격에 낙찰됩니다. 비싸게 팔수있다면 그전에 정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