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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2

교통사고후 궁근한점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진료보고 물리치로를 받았는데요 근데 보험사에서 치료 그거 이제 더 안받는다니까 돈을 준다는데 왜 주는건가요?? 입원하고 그랬으면 돈을 더 받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돈을 왜 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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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는 현재의 치료도 있지만 이후의 치료도 있습니다. 증상이 지금 없다고 해서 몸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15일 30일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추가 치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고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악의적이지만 않다면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나의 몸상태를 최 우선하여 천천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 치료시 보험사에 가해지는 손해가

    막심하게되니 더 이상 손해를 막기 위해 빨리 종결해서

    비용을 따로 건네주고 그 비용으로 알아서 치료비로 쓰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손해 안보기 위함이니 적당한 선이면 합의로 종결지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합의금 입니다.

    계속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금액은 치료비가 나가서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진료를 받고 치료도 받으셨으면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님 괜찮아서 치료를 안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서 치료를 안 받으셨는데 나중에 다시 교통사고로 아프다고 하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처리해 줘야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으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종결이 됩니다.

    그 책임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 회사의 자동차 약관 기준 상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즉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기에 합의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특약 중 보장되는 특약이 있어 그 금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절대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로인한 피해자의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비등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사고 종결 합의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금이 산출되는 항목에는

    치료비뿐만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피해자이신 것 같군요

    보험사는 귀하가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결을 하기 위해서 질문처럼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은 입원치료가 조금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거나해도 보험사에서 더 이상 병원비를 내주지 않으며,

    그런 추가적인 치료비용(나중에 발생할수도 있는),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내가 일을 못한다거나 해서

    손해본 금액 등을 책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합의금도 올라가게 되지만

    무조건 장기치료 받는게 유리한건 아니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는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입원할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시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와 합의 후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후 궁근한점이 있어요.

    => 교통사고 대인접수 하게 되면 치료에 관한 금액과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또는 치료로 인한 손해 휴업손해비 등을 합의하게 됩니다. 즉 돈을 준다는 것은 합의금이며 이 이후로는 끝났으니 보상을 더이상 무슨일이 생겨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