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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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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8:30근무 모두 공휴일근무였구요 시급은 주휴포함 11840 받기로 했어요


오전 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8:30근무


모두 공휴일근무였구요

시급은 주휴포함 11840 받기로 했어요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은 빼구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주휴포함시급으로 받을경우 공휴일수당은 안받고 연장근로 수당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은 9,867원입니다.

      오전 10~오후6 근무한 경우

      임금=9,867×7×1.5=103,530

      오전10~오후8:30 근무한 경우

      임금=9,867×(9.5+8×0.5+1.5×1)=148,005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한 경우 8시간이내 *1.5 8시간 초과 *2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