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8:30근무 모두 공휴일근무였구요 시급은 주휴포함 11840 받기로 했어요
오전 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6 근무
오전10~오후8:30근무
모두 공휴일근무였구요
시급은 주휴포함 11840 받기로 했어요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은 빼구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주휴포함시급으로 받을경우 공휴일수당은 안받고 연장근로 수당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은 9,867원입니다.
오전 10~오후6 근무한 경우
임금=9,867×7×1.5=103,530
오전10~오후8:30 근무한 경우
임금=9,867×(9.5+8×0.5+1.5×1)=148,0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한 경우 8시간이내 *1.5 8시간 초과 *2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