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또는 차별행위 알바하러갔는데 여러명중에 한분만 저한테 차별적인 행동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또는 차별행위 알바하러갔는데 여러명중에 한분만 저한테 차별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건 걷거나 주거나 할때 제것만 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생 여러명 뽑아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분이 그러네요 저도 알바생이고요 그분도 알바생이고...
굉장히 기분나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알바..
인사팀에서는 그분이 그만둔것같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진정넣으면 뭐 진행이 되나요? 관리자한테 말은 하긴 했습니다. (아웃소싱)인사팀은 그냥 대충대충 하네요
...ㅋㅋ
알바인데 하청업체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알바 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진정넣으면 진행이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퇴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뒀을경우 그만두지 않았을 경우 둘다 고려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을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