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일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이 9:00~17:00로 타이핑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날 오전 8:30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업무 분장 및 유니폼 배부를 위해서)
(문자 내용도 있음)
이럴 경우 근무 시간이 8:30~17:00로 봐야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8:30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9:00~17:00 외 시간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8:3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은 8:30~17:00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했으면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8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