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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취업신고와 근로형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업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시)월60시간이상근로라든지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어도 3개월이상근로 한다던지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단기 알바가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할 것이 예정이 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사유로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