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신고와 근로형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업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시)월60시간이상근로라든지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어도 3개월이상근로 한다던지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단기 알바가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할 것이 예정이 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사유로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