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지 1주일입니다! 강아지 짖음 고지사항
게약시 중형견 두마리 키우는데 사람 오갈때 신날때 조금씩 짖고, 중형견이다라고 부동산에 고지를 하고 맞는집 있으면 연락달라 해서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이사한 것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예민해져서 짖거나 하울링을 심하게 하면 피해 갈까봐 최대한 아이들이 새집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4일째 되는날 저녁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집 개들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키랍니다! 저희 산책중이라 집에 없다 하니 지금 짖는 개는 누구집 개냐 하면서 승질을내고 끊습니다. 그러고 며칠있다 또그러시고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화를 내시길래 이사온지 1주일 조금 넘었는데 이상태로는 아니다 싶어 부동산에 아저씨께 저희 중형견 2마리에 강아지 짖음문제도 말씀 안들렸나 하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가랜다 어떡하냐 하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부동산입니다! 집을 다시 알아봐주시면 안되냐 이야기 하니 제가 고지를 안했으니 제 책임이라 알아서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하나요? 계속 싸우더라도 살아야 하는지 부동산에서는 복비 물어낼수 없다하고 ㅠㅠ 어떡해야 할지 막막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 상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소음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거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한다면 복비와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퇴거하는 등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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