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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대로면 알바비 깍고 줄수도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전에 관둔다고 말 안하면 알바비 깍고 줄수있다 이런 내용이있었습니다. 알바비가 최저임금보다 조금더 많은데 제가 만약 일주일전에 그만 둔다고하면 알바비를 최저에 맞춰 깍아서 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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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깎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된 시급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 내용은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알바비를 깎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임금을 깍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