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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랑한누에199
명랑한누에199

모욕죄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자가 욕설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닉네임을 통해 외관상 고소인을 특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일부 회원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특정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고소인이 게임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만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4) 피의자는 게임 내 다툼으로 인해 고소인에 대해 욕설 한 것으로 판단될 뿐, 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증거 불충분이 되어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본인이 즐기는 게임은 유저수가 극히 적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게임이라 제 실명이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욕설 당시 증거사진에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 전부 저와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 실명을 아는 상황입니다.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과 현금거래를 했다는 거래내역, 대화내역도 다 존재합니다.

이 점들을 증거로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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