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자가 욕설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닉네임을 통해 외관상 고소인을 특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일부 회원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특정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고소인이 게임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만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4) 피의자는 게임 내 다툼으로 인해 고소인에 대해 욕설 한 것으로 판단될 뿐, 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증거 불충분이 되어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본인이 즐기는 게임은 유저수가 극히 적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게임이라 제 실명이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욕설 당시 증거사진에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 전부 저와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 실명을 아는 상황입니다.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과 현금거래를 했다는 거래내역, 대화내역도 다 존재합니다.
이 점들을 증거로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안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에 대한 것이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타인에게 그러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음이 퍼질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5~7명 정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해보시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대화에 참여한 유저 중 다수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대화나 거래내역으로 어느 정도 소명하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