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사항 외부인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원룸 월세에 들어가있는데 특약사항으론
본 임차물은 계약당사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거인1인 추가시 공용요금 인당 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라는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2주에 한번씩 와서 2박이나 3박 자고가는 상황이며 소음같은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저런 문구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하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방에서 나올 때 건물 리모델링 하시는 분께서 남자친구를 보시더니 “ㅇㅇㅇ호에 아가씨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보네~” 했다더라구요.. 저는 여자 혼자 사는걸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 아주머니를 뵌적이 없는데 어째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주인이 저에게 혹시 동거하냐며 동거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종종 놀러오는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집주인분과 부동산 중개인이 같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