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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련된염소198

세련된염소198

형사소송법에서 ‘결정‘의 뜻이 뭔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판결, 명령 이외의 재판이라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여기서도 결정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명령 이외의 재판을 의미하는데,

    변론 기일을 반드시 행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정이 법원이나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점 항고나 재항고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