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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기쁜땅강아지
근로계약서에 고용주가
1. 새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가르치고 나갈 것
2. 퇴사 한 달 전에 얘기할 것
두 가지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한 달 전에 퇴사하겠다 말했는데 미리 얘기한 퇴사 날짜가 되었는데도 새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서 교육하지 못하고 제가 나갔을 경우
고용주가 새 직원을 뽑지 못했으니 며칠 있어달라 한다면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넘어서, 사직의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원 채용은 사용자가 할 일이고 이를 해태하여 근로자의 퇴사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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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