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새 직원 교육 조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고용주가

1. 새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가르치고 나갈 것

2. 퇴사 한 달 전에 얘기할 것

두 가지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한 달 전에 퇴사하겠다 말했는데 미리 얘기한 퇴사 날짜가 되었는데도 새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서 교육하지 못하고 제가 나갔을 경우

고용주가 새 직원을 뽑지 못했으니 며칠 있어달라 한다면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넘어서, 사직의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원 채용은 사용자가 할 일이고 이를 해태하여 근로자의 퇴사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