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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사용 논란

안녕하세요 요즘 시끄러운 게 이진숙 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카사용 논란 이 뉴스거리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공직자가 법카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직자가 법카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시 횡령 또는 배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