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와 추첨제의 청약방식 차이가 공급규모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와 추첨제의 청약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공급규모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이렇게 세가지 항목에 배점을 부여해 신청자중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추첨제는 1순위 자격을 가진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신청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점제, 추첨제는 청약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등 일정기준에 따른 가점부여를 통해 당첨자 선별시 가점이 높은 청약자를 우선 선별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청약시 가점제 비중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전용85제곱이하의 경우 가점40%, 추첨60%비중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60제곱이하 가점40, 추첨60 / 전용85제곱이하 가점70, 추첨30입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청약가점제 비중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와 추첨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이 좋아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100% 선발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적용합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100% 선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청약가점을 계산하여 높은 점수부터 당첨되어 일정 인원이 다 당첨이되면 가점커트라인에 따라 당첨 비당첨으로 구분됩니다.
추첨의 경우 가점과는 상관없이 뽑기처럼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청약하고자 하는 크기마다 다르고 지역의 우선 1순위 2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청약방법에서 가점제란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원수 부모봉양(주민등록상세대원)
등의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순워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의 총첨환산으로 점수가 낮아 당첨 확율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추첨제를 신청하여 랜덤식으로 당첨지를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급규모는 일반적으로 32-34평 수준이가장 많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서 가점을 계산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 부터 당첨이 되는 구조이고,
추첨은 청약가점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추첨제로 신청한 사람들과 같이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84m2 민간 우선 가점으로 75%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25%분은 떨어진 사람들과 추첨제로 넣은 사람들을 섞어서 다시 추첨을 해서 나머지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