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인데 1-5호 조치 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가 페이스북상에서 여자아이(12세)한테 사진을 한장 받아 곧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받게되어 있는데요. 이런일 자체가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계약도 검찰단계까지만 해버렸고 처음엔 변호사도 합의 필요할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엔 굳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진행을 안했는데 괜히 걱정이 됩니다. 제 아이는 촉법 소년은 아니고 만14세이후에 저지른 일이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경찰조사에선 포렌식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기는 한데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넘어가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갈수있는 1-5호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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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양형자료가 들어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1-5호조치를 무조건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