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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삶의균형을찾아서
삶의균형을찾아서

알바 일을 11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면접 때 사장님에게 1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수습 이야기를 꺼내셨구요.

저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 정도이고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년은 못채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1년 미만으로 작성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은 괜찮다면서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러면 저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나중에 이걸 사용해서 수습 기간 때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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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우선 최저임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가능 기간에 대한 녹음이 있더라도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한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로 구두 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여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최저임금이랑은 상관없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장 11개월밖에 일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1년이상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우실순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