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밤 10시경 번개장터 직거래로 145만원 상당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상태 좋고 외부,내부 깨끗하다고 기재하였고 사진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어두운상태에서 가방상태를 확인하였을때에는 별문제 없어보였고 판매자도 자신있게 전혀 하자없이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입금을 해준뒤 직후 차에 타서 바로 라이트를 키고 다시 보니 눈에띄는 흠집(까짐)이 있어서 동행자와 흠집이 있다며 이야기하는 내용과 판매자가 그 사이 가버려서 어디갔지? 다시 연락해봐야겠다고 하는말이 블랙박스에 녹취되었고 연락하면 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시간뒤쯤 집에가서 판매자에게 흠집을 사진찍어서 보내고 다시 연락을 해보니 오히려 저한테 이런흠집이 왜있죠? 어떻게 된 일이죠? 만 보내고 그 뒤로는 제 메세지를 읽지도 않고 저를 차단한 상황이며 알고있었으면서 고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판매자를 믿고 구매한 입장에서 황당하고 이런식으로 나올줄 전혀 예상하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블랙 박스 녹취가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능이라는 말은 상품 설명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승소여부는 구체적인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가 외관으로 직거래 당시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어두운 상태에서 봐서 잘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낲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