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근린생활시설 최우선 변제금
현재 전세로 원룸을 입주예정입니다.
근생 주택이구요, 무 융자 건물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세 5000만원인데, 수원은 최우선 번제금이 4800만원까지로 알고있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경우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원의 경우 담보권설정일이 23.2.21이후라면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원이지만 21.5.11~23.2.2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4300만원, 18.9.18~21.5.1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3400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은 전세보증금이 1억4천5백이하이면 최우선변제금이 순위에 관계없이 4천8백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보다 2백만원이 부족하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잘알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수원, 화성의 경우 보증금 1.45억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이 맞습니다.
무 융자 즉 선순위 대출이 없고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안전한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계약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5000만원인데, 수원은 최우선 번제금이 4800만원까지로 알고있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이 맞나요?
===> 경기도인 경우 보증금이 14500만원 중 4800만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비슷한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몆명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