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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64
숙련된강아지6422.08.04

법률 용어중에 전과 실효가 무엇인가요?

전과 실효가 무엇인가요?

전과 실효 되면 전과가 무효되는 건가요아니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건가요?

선거철 되면 후보자 프로필에 전과기록을 올리던데 싱효가 되지 않아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실효되는 전과는 따로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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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실효라는 것은 형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이 실효되면 전과가 무효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실효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효기준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이 실효된다 함은 통상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가 폐기 또는 삭제됨을 말하며,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효된 범죄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그 자료가 남게 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의 효력이 상실되어 일정 기록들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