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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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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좀 헷갈리네요...

만약 3년하고 15일 근무를 했고

이때 퇴직금 계산을 간단히 예상하면

급여 100만원 가정시

3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

100 × 3으로 산정될것인지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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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하고도 남는 15일에 대하여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년에 1개월 월급여라고 보긴 어려우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일자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치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 / 365 X 30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3년치와 15일치를 더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가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00 × 3과 15일치를

    더 하여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시 계속 근로 기간은 1일 이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3년 1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15일도 포함을 하여 (3x365+15)/365의 기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