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행평가 주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잡았습니다. 조사 중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도가 기능하는 구역에서 땅을 매수 후 몇년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만약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정 상(외교관이나 장기출장이 잦은 업무 등..) 5년까지 주거할 여건이 안된다면 집을 살 수 없는건가요?